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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순이의 공간/정보톡톡

[22년 7월 기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및 수급조건 (개정내용 포함)

by 참순 2022. 7. 17.

안녕하세요. 참순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이네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문제부터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번에 새로운 개정안도 나오면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참순이와 차근차근 알아보아요.

 

 

실업급여란?

먼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간단히 집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노봉부에서 정의하는 용어를 요약해보면 [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 ]입니다. 퇴직금과는 별개이며,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써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업으로 인정받은 퇴사 사유 이후, 적극적 재취업활동에 따른 수당을 지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에는 사유 이전에 일정 수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저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비자발적 사유에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차별대우, 성희롱, 성폭력, 폐업, 임원 감축, 사업장 이동으로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소요, 임신 또는 출산,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 채용 시 작성했던 계약서상 내용보다 조건이 악화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예 :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무단결근,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1인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미가입'에 대해서 신고하고 소급하는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으로 인해 영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빙자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개인 신청 부분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처리 진행

 

2. 근로자는 실업신고로 구직/수급자격 인정신청진행 *중요*

- 개인이 워크넷(www.work.go.kr)구직등록

워크넷 구직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고용복지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주로 구직급여에 해당될 텐데요.

하루 상한 액 6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조건과 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8시간 근무 기준)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일수 차이가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 하한액이 설정되어있으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22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개정내용

 

실업급여 개정안
실업급여 개정안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이 구직활동이 아닌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취업활동 제한내용

1.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차별 적용

 

2. 맞춤형 재취업 지원 강화

 

3.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재취업 활동 범위를 구직으로 제한하면서, 학원 수강, 취업 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구직활동 인정 횟수를 제한합니다.


오늘은 기존 실업급여 내용과 개정되는 실업급여 내용에 대해 정리하여보았는데요. 제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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